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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예고 ‘효과 톡톡’
부서 세정과
내용 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예고 ‘효과 톡톡’
- 지난 두 달간 압류예고로 7억 원 징수 -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 중 정기적인 급여가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추진한다.

청주시는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직장근무자로 파악된 1,290명에 대해 자택과 직장으로 급여가 압류될 수 있음을 사전 예고한 결과 7억 원(737명 4,412건)을 징수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1차로 체납자 직장근무지를 파악해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1억8천만원(275명, 1,102건)을 징수했다.

또한, 지난 10월 2차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5억2천만원(462명, 3,310건)을 징수했다.

급여압류 예고문은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면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가정보다 직장으로 예고한 효과가 2.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는 12월 중 급여압류, 추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분할납부 중이거나 납부 의사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압류를 보류함과 동시에 자진 납부의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세정과 체납관리팀(☎201-1691)
파일
작성일 2015-11-19 16: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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