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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주시, 새 CI 공포에 따른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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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정책기획과 |
내용 |
청주시, 새 CI 공포에 따른 본격 시행
- 눈에 띄고 우선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적용 - 청주시는 CI 관련 조례인‘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3일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 기존 CI 적용시설물 정비는 눈에 띄고 우선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시는 올 연말까지 각종 시설 안내판, 홍보판, 버스승강장, 업무용 차량 등 12종, 12,000 여건에 대해 5억6천만원 정도의 최소한의 예산으로 기존 CI를 교체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로등, 멘홀 뚜껑, 볼라드 등 영구시설물 등은 CI를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올바른 새 CI 적용을 위한 시행 계획을 각 부서에 통보했다. 청주시는 앞으로 직원들이 CI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CI 적용 컬러, 서체, 디자인적 요소 등 실무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을 해 새 CI가 규정대로 통일성 있게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 시민신문과 각 언론매체,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해 새로운 CI를 홍보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CI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정책기획과 기획팀(☎201-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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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1-16 17: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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