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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종업원분 주민세 탈루세금 5억3천만 원 추징
부서 세정과
내용 청주시, 종업원분 주민세 탈루세금 5억3천만 원 추징
- 종업원 수 50인 초과 사업소 일제 조사 -

청주시는 종업원 수가 50인이 초과되는 사업소 400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사업소 25곳에 대해, 탈루세금 5억3천만 원을 추징했다.

시는 지난 9∼10월 두 달 동안 취약분야 기획조사의 목적으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2011년〜2015년 8월분까지 종업원 수가 50인이 초과하는 사업소 400곳에 대해 급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했다.

지방세법상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인이 초과하는 사업주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월 급여총액의 1,000분의 5의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하고 내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소가 주민세 종업원분을 미신고(과소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됐다.

특히 종업원분 주민세(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2013. 1. 1.부터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추가 고용한 종업원 수 만큼의 당해 신고월 급여액을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적지 않은 절세가 되는 만큼 매월 과세표준 산출 시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로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관련법 안내에도 힘쓰겠다.”며 “다양한 방법의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세정과 세무조사팀(☎201-1681)
파일
작성일 2015-11-16 16: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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