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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영운지역 주거환경개선 행위제한 지정
부서 도시재생과
내용 청주시, 영운지역 주거환경개선 행위제한 지정
- 영운동 167-1번지 일원 32,000㎡, 1년간 행위제한 -

청주시가 상당구 영운동 167-1번지 일원 면적 32,000㎡의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을 지난 2일 고시했다.

청주시는 ‘2020년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영운 구역 내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을 고시했다.

기간은 내년 10월 1일까지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건축 등이 제한된다.

제한 대상은 건축신고‧허가,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세대수 증가시키는 행위, 토지 분할 등이 해당한다.

단 고시일 이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승인 등을 받아 공사 중인 건축물,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가설건축물, 안전을 위한 낡은 건물 수선 등은 제외된다.

청주시는 영운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도로확장, 주차장 등이 새롭게 확보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에서 대표적인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영운구역은 주거시설 정비가 시급했던 지역이라며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도시재생과 도시정비팀(☎201–261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청주시 영운구역 주거환경 개선 위한 행위제한(위치도).jpg청주시 영운구역 주거환경 개선 위한 행위제한(위치도).jpg 바로보기
작성일 2015-10-06 16:26:06
수정일 2015년 10월 06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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