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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잠자는 희망근로 상품권 마지막 환불
부서 일자리경제과
내용 청주시, 잠자는 희망근로 상품권 마지막 환불
- 미회수 상품권 4,175매 2,500만원, 오는 30일 환불 기간 만료 -

청주시가 2009∼2010년도 희망 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희망근로 상품권 중 미회수된 상품권의 환불기간이 10월 30일로 만료된다.

희망근로 상품권은 희망근로 사업 추진 중 재래시장의 상권침체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임금액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해 3종(1천원권, 5천원권,1만원권) 76만3천 매, 63억7,600만원을 발행했다.

상품권은 주민센터에 가맹점으로 신청한 슈퍼마켓, 식당, 재래시장 등 3,320곳에서 사용됐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가맹점은 15일 연장)로 근로자가 가맹점에서 물품구입 등으로 결재하고, 가맹점은 농협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2010년 7월 마지막 희망근로 상품권이 발행됐다.

시는 사업종료 후에도 환불되지 않은 금액이 많아 4차에 걸쳐 환불 기간을 연장 운영했으나, 아직 전체 발행 상품권 중 0.4%인 4천여 매 2,500만원이 미 환불됐다.

상품권 환불신청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상품권, 신분증, 통장을 가지고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간이 지나면 더는 환불이 불가해 30일까지 상품권을 찾아 환불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총괄팀(☎201-1461)
파일
작성일 2015-10-06 16: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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