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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공동주택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점검
부서 공동주택과
내용 청주시, 공동주택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점검
- 위급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철저한 유지관리 -

청주시는 오는 25일까지 관내 570개 단지 181,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에 대한 비상급수 시설과 대피시설을 점검한다.

청주시는 최근 북한 지뢰도발로 인한 전쟁위기상황 발발 등에 대비해, 관내 시설물 점검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공동주택은 규정상 단수, 단전 등 재난 발생 시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각 세대당 0.5톤 이상의 저수조를 설치하고 먹는물이 해당 저수조를 통해 공급되도록 하거나, 1일 매세대당 0.2톤 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다.

또한 정전 시에는 비상 전원에 의해 펌프가 가동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러한 시설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아울러 전쟁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단지 내 주민 등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실 상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먼저 단지별로 주택관리사 등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거나 부적합 단지에 대하여 시에서 2차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해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201-2501)
파일
작성일 2015-09-14 1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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