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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제증명 수수료 “면제”
부서 세정과
내용 청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제증명 수수료 “면제”
- 성실납세자 30만3,958명 선정 9월부터 6개월간 -

청주시는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30만3,958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선정 기준은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지난 1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낸 납세자로 총 납세자 52만2,712명 중 58.2%에 해당한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 납세자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구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 포함)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통당 800원)를 면제받게 된다.

수수료 면제기간에 올해 부과된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혜택은 취소되며, 청주시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제외된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해마다 2회(상․하반기) 제공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28만5415명의 성실납세자가 10,290건, 823만 원의 수수료를 면제받아 작년 하반기 7,237건보다 42%가 증가해 해마다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세정과 세정팀(☎201-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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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8-28 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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