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세금 9억5천만 원 추징
부서 세정과
내용 청주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세금 9억5천만 원 추징
- 35개 업체 감면 부동산 60건 적발 -

청주시가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창업중소기업 감면세금 9억5천만 원을 추징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645건에 대해 유예기간(2년) 내 해당 사업 직접사용 여부, 매각, 임대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유예기간 내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등의 해당 사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35개 업체 감면 부동산 60건을 적발했다.

시는 창업중소기업이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포함 총 9억5천만 원을 추징하고 사후 실태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20조 및 제121조 규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하지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매각, 임대하는 경우 또는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년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세정과 세무조사팀(☎201-1681)
파일
작성일 2015-07-29 16:43:0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청주시, 행복한 농촌을 위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다음글 청주시, 재해위험 저수지 보수보강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