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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공모
부서 여성가족과
내용 청주시, 여성친화기업 인증 공모
- 6월 30일까지 신청, 10개 기업 선정 -

청주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여성친화기업을 공모한다.

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20% 이상인 기업이나 여성근로자가 20인 이상인 기업이다.

접수는 22일부터 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시청 여성가족과(우민타워 4층)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여성친화기업은 3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조성 분야는 고용평등, 여성인재육성, 성희롱예방 지침 및 기구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6개 항목 항목이다.

▶일․가정양립지원 분야는 임신근로자 배려 및 모성보호제 활용, 보육지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등 9개 항목이다

▶시설환경개선 분야는 여성안전을 위한 CCTV설치, 여성우선 주차장, 적정규모의 여성휴게실, 여성편의 화장실 설치 등 여성친화적 여성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개 항목을 심사한다.

특히, 올해는 경영자의 근로자 존중 분위기, 임신근로자 배려 및 모성보호제 실제 활용, 남성의 학부모 활동으로 인한 휴가활용 등에 대한 근로자와의 면담 결과를 여성친화정도 측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접수한 기업체에 대해 인증기준표를 기준으로 현장 실사를 한 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2년간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현판 제공, 여성친화기업 네트워크 형성과 기업홍보는 물론 직장 내 성인지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여성친화기업 인증을 통해 경영자가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육아와 가사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동참하는 기업이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생활낙원 등 5개 기업을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했다.

▶문의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201-1911)
파일
작성일 2015-06-16 16: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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