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시,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부서 주거정비과
내용 청주시,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오는 12일까지 읍·면·동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청주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주거급여 체계개편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본격시행에 앞서 오는 12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 중이다.

새로 시행되는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임차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맞춤형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과 방법이 대폭 변경된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3%(4인 가구 182만원)까지 범위가 확대 시행된다.

지원방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차가구에 대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게 되며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13만원에서 6인 23만원이다.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 가구는 노후화와 보수주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경보수(도배,장판) 350만원(3년 1회), 중보수(창호,단열) 650만원(5년 1회), 대보수(지붕,욕실) 950만원(7년 1회)을 상한으로 정해 주택수선을 지원받게 된다.

개편 주거급여는 소득, 재산조사, 주택조사 등을 거쳐 다음 달 20일에 최초로 지급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주택조사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7월부터 변경된 제도에 따른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편 주거급여 시행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기존 주거급여를 주거형태,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문의: 주거정비과 주거급여팀(☏201-2631)
파일
작성일 2015-06-09 17:02:30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청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근절에 총력
다음글 청주시, 50가구 미만 농촌 마을 광대역통합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