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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부서 환경정책과(환경관리본부)
내용 청주시,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 생활 쓰레기 줄이기, 수돗물 사용 줄이기 등 시민 협조 당부 -

청주시가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배출권 할당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추진한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를 감축하되 남거나 부족한 양을 시장에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본격 시작됐다.

환경부에서는 전국 528개 업체를 배출권거래제 업체로 지정하고 그 중 청주시는 폐기물 분야에 할당업체로 지정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의 청주시 배출권 할당량은 환경기초시설 중 정수시설 등을 제외한 공공하수처리장과 광역소각장에 266,498tCO2-eq 온실가스배출량(tCO2-eq; 이산화탄소상당량톤) : 이산화탄소 환산량(온실가스의 양)을 표현하는 단위로 어떤 연료를 연소시킬 때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계수화 시킨 것이다.
이 배정되어 온실가스를 13% 감축해야 한다.

이에 시는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시설 전반에 걸친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 요인을 찾아 14억7천만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폐기물분야의 배출권 할당은 시 자체 노력만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하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안하기, 수돗물 아껴 쓰기, 절수기 사용하기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문의 :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201-4641)
파일
작성일 2015-06-02 16: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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