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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새로운 주거급여 샹향 조정 7월부터 시행
부서 주거정비과
내용 청주시, 새로운 주거급여 샹향 조정 7월부터 시행
- 6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 7월 지급 -

청주시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4인가구 182만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임차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고려한 주거비가 1인 13만원에서 6인 23만원까지 상한 지급되며, 자가 가구는 노후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택 개 ․ 보수를 지원하게 된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급지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되는 기준임대료는 당초 계획보다 1~4만원 상향 조정해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간 차이를 최소화했다.

개편 주거급여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갖춰 6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을 받아 7월 중 최초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신규신청자는 소득, 재산, 주택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7월 20일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편 주거급여 시행 시 대상 가구가 확대되고, 월평균 급여액 증가로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의 : 주거정비과 주거급여팀(☎201-2632)
파일
작성일 2015-04-29 16: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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