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사업소
제목 |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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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후대기과(환경관리본부) |
담당자 | 이종민 |
연락처 | 043-201-4982 |
내용 |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 공고
청주시에서는 2020년도 전기자동차(승용, 초소형, 소형화물) 민간보급 사업의 보조금 지원금액의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변경내역(국고보조금 지원 변경내역) ❍ 재규어 랜드로버(승용, 차종 I-PACE) : 605만원 -> 625만원 변경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398대[승용 318(택시 10), 초소형 16, 소형화물 64] - 우선순위 보급대수 : 80대(우선순위 배정 20%) -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가구(만18세미만 3자녀이상),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 공고기간 : 2020. 3. 3.(화). ~ 2020. 3. 27.(금) ❍ 신청기간 : 2020. 3. 16.(월). 09:00 ~ 2020. 3. 27.(금) 18:00까지 ❍ 보급차종 :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 열람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 2020. 1. 1. 이전부터 연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둔 - 만 18세 이상 개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청주시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3. 구매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 보급신청 : 1세대 1대, 1사 1대 ❍ 접수 및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방문하여 상담 후 전기자 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 에서 회원가입 후 작성 및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1호), 동의서(별지2호),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세대원구성포함, 주소변동사항 포함) - (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택시) 면허증(사본)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이하 계층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우선순위 대상) 해당 증빙서류 제출 ㆍ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증명서 등 증빙서류 ㆍ다자녀가구(2002.1.1.이후 출생 만 18세미만 3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ㆍ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자동차 미과세 증명서 제출 ㆍ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 자동차등록증(사본) ※ 우선순위인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중 택시는 제외 (택시는 별도 10대 지정보급) ❍ 선정방법 : 추첨식(신청자 요구 시 입회가능) - 선정일시 : 2020. 4. 2.(목) 14:00 - 선정대상 : 398명[승용 318(택시 10), 초소형 16, 소형화물 64] - 추첨장소 : 청주시청 전산실(본청 후관 4층) -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에 대비하여 선정인원 이외 후순위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미달물량은 일반 보급물량으로 통합 선정 -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통보 붙임 1. 사업공고문 2.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3.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공고-결재 .hwp
별지 제1,2호 서식-2020년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hwp 별지 제3호 서식-2020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hwp |
작성일 | 2020-03-05 16:01:24 |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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