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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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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청주시 대표공지에 노출여부, 입주자 모집 공고 게시판 등록, 담당자, 연락처,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부서 복지정책과(복지국)
담당자 박보연
연락처 043-201-1838
내용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24. 5. 1.(수) ~ 2024. 5. 21.(화)
○ 신청방법 :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2)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 없음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며
www.bokjiro.go.kr 신청 과정에서궁금한 사항은
☎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및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장사업 담당자를 통해 상담

○ 가입기준: 첨부파일 참고
○ 제출서류 : 신분증,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기타 서류
○ 대상자선정 :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문자
또는 우편 안내



[ √ 주의사항(필독) ]

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희망일자리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②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제가 원칙이며,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과 정부지원금 지급 불가합니다.

③ 3년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
(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④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단,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

⑤ 유사 자산형성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만기해지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⑥ 압류·가압류 시 중도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됩니다.




[ 문의사항 ]

○ 주소지 읍면동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담당자

○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1522-3690)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pdf'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4-04-28 08: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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