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행사
제목 | 자동차 상속시 이전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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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이전등록 기간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미이행시 처분 : 50만원 이하의 범칙금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 1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 납부기한내 미납시 검찰 송치 3. 이전등록 구비서류 ○ 피상속인(사망자)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 이전등록신청서 -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본인 방문시) - 상속인 이외 상속권자의 상속포기각서(도장날인) 또는 공증증서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담당자 : 김종관(043-20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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