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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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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동차 상속시 이전등록 안내
부서
내용

1. 이전등록 기간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미이행시 처분 : 50만원 이하의 범칙금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 1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 납부기한내 미납시 검찰 송치

3. 이전등록 구비서류

   ○ 피상속인(사망자)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  이전등록신청서

       -  의무보험(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본인 방문시)

       -  상속인 이외 상속권자의 상속포기각서(도장날인) 또는 공증증서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담당자 : 김종관(043-200-4830)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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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박세웅
  • 문의전화(043) : 20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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