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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해명

언론보도 해명

시정소식 - 보도해명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립 관련’보도 해명
부서 건축디자인과(주택토지국)
내용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립 관련 청주시 입장
- 폐쇄병원이 아닌 외래 환자 위주 진료 -

<학교와 아파트 인근에 정신병원 건립 건축허가에 대하여>
- 건립하고가 하는 정신병원은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의 격리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과 동일하게 건축법상 용도가 분류되는 병원이며, 방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준주거지역의 준주거용지에 허용용도인 의료시설(병원) 용도로서 건축이 가능하여 건축허가된 사항입니다.

<“단재초등학교와 인접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에 대하여>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가 각각 보호구역이나 건립지는 단재초등학교와 270여m 이격되어 있습니다.

<폐쇄형 정신병원 운영에 대하여>
- 건축주는 당해병원 운영을 신경쇠약,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알콜 중독 상담과 진료를 하며, 필요시 통원 또는 수 일간의 입원치료를 하는 병원으로 폐쇄형이 아닌 외래 진료형 병원으로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220106 반박 보도자료(용암2동 방서지구 정신병원 허가 관련).hwp20220106 반박 보도자료(용암2동 방서지구 정신병원 허가 관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관련 허가자료(11부).pdf관련 허가자료(11부).pdf 바로보기
수정일 2022년 01월 13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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