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해명

언론보도 해명

시정소식 - 보도해명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복대시장 재개발사업 법적사항 토지사용권원 확보 못했다’ 보도 관련
부서 공동주택과(주택토지국)
내용 ‘복대시장 재개발사업
법적사항 토지사용권원 확보 못했다’보도 관련

□ 언론보도
❍ 보도일자 : 2021. 2. 5.(금)
❍ 언 론 사 : 충청타임즈
❍ 내 용
- 토지사용승낙서 인감 용도 미기재 및 재사용 등 위조 의심
- 토지주 인감증명 법적 효력 의문, 토지사용 권원 확보 미달

□ 보도 해명
❍ 토지 사용 권원은 주택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업부지 사용 권원 80% 이상 확보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 되었기에 보도 내용과 다르고,

❍ 인감증명서 용도기재는 사용승낙자가 기재하는 것이며, 인감 증명과 사용승낙서 관계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주체간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법원결정에 따를 사항임.

❍ 따라서, 보도된 토지 사용권원 미달은 사실과 상이함.

▶ 문의: 공동주택과 공동주택팀장 유영수(☎201-2491)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복대시장 재개발사업법적사항 토지사용권원 확보 못했다 보도 관련 .hwp복대시장 재개발사업법적사항 토지사용권원 확보 못했다 보도 관련 .hwp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청주시 일부지역 수돗물 공급차질” 보도 관련
다음글 ‘오송역세권개발사업 내달 14일 기공식’보도 관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공보관
  • 담당자 : 원효재
  • 문의전화(043) : 201-107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