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
제목 | ‘복대시장 재개발사업 법적사항 토지사용권원 확보 못했다’ 보도 관련 |
---|---|
부서 | 공동주택과(주택토지국) |
내용 |
‘복대시장 재개발사업
법적사항 토지사용권원 확보 못했다’보도 관련 □ 언론보도 ❍ 보도일자 : 2021. 2. 5.(금) ❍ 언 론 사 : 충청타임즈 ❍ 내 용 - 토지사용승낙서 인감 용도 미기재 및 재사용 등 위조 의심 - 토지주 인감증명 법적 효력 의문, 토지사용 권원 확보 미달 □ 보도 해명 ❍ 토지 사용 권원은 주택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업부지 사용 권원 80% 이상 확보되어, 사업계획(변경)승인 되었기에 보도 내용과 다르고, ❍ 인감증명서 용도기재는 사용승낙자가 기재하는 것이며, 인감 증명과 사용승낙서 관계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주체간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법원결정에 따를 사항임. ❍ 따라서, 보도된 토지 사용권원 미달은 사실과 상이함. ▶ 문의: 공동주택과 공동주택팀장 유영수(☎201-2491) |
파일 |
복대시장 재개발사업법적사항 토지사용권원 확보 못했다 보도 관련 .hwp
|
이전글 | “청주시 일부지역 수돗물 공급차질” 보도 관련 |
---|---|
다음글 | ‘오송역세권개발사업 내달 14일 기공식’보도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