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
제목 | 청주시 공무원들 부패–공익신고 당했다’보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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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공동주택과(주택토지국) |
내용 |
‘청주시 공무원들 부패–공익신고 당했다’보도 관련
□ 언론보도 ❍ 보도일자 : 2021. 1. 7.(목) ❍ 언 론 사 : 충청타임즈 ❍ 내 용 - 주택건설 사업 대상 부지의 80% 이상 소유권 미확보. - 복대시장 주택건설사업 설계변경 및 착공연장 불법승인. □ 보도 해명 ❍ 토지 사용 권원은 주택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주택 사업부지 사용 권원 80% 이상 확보 후 사업 승인과 설계변경 승인되어 적법한 사항으로 보도 내용과 다르고, ❍ 착공 연기 승인 사유는 청주시가 2016.10.17.~ 2020.6.30.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주택건설 경기 침체와 ❍ 주택 사업부지 관련 매도 청구 소송 (계약파괴에 따른 승낙서 무효소송 포함)에 따른 소유권 분쟁이 있어 주택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착공 연기 수리함. ❍ 따라서, 사업 승인과 설계변경 승인 및 착공 연기 불법 승인에 대한 보도는 사실과 상이함. ▶ 문의: 공동주택과 공동주택팀장 유영수(☎201-2491) |
파일 |
복대시장 주상복합 언론보도 해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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