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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해명

언론보도 해명

시정소식 - 보도해명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시 공무원들 부패–공익신고 당했다’보도 관련
부서 공동주택과(주택토지국)
내용 ‘청주시 공무원들 부패–공익신고 당했다’보도 관련

□ 언론보도
❍ 보도일자 : 2021. 1. 7.(목)
❍ 언 론 사 : 충청타임즈
❍ 내 용
- 주택건설 사업 대상 부지의 80% 이상 소유권 미확보.
- 복대시장 주택건설사업 설계변경 및 착공연장 불법승인.

□ 보도 해명
❍ 토지 사용 권원은 주택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주택 사업부지 사용 권원 80% 이상 확보 후 사업 승인과 설계변경 승인되어 적법한 사항으로 보도 내용과 다르고,

❍ 착공 연기 승인 사유는 청주시가 2016.10.17.~ 2020.6.30.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주택건설 경기 침체와

❍ 주택 사업부지 관련 매도 청구 소송 (계약파괴에 따른 승낙서 무효소송 포함)에 따른 소유권 분쟁이 있어 주택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착공 연기 수리함.

❍ 따라서, 사업 승인과 설계변경 승인 및 착공 연기 불법 승인에 대한 보도는 사실과 상이함.

▶ 문의: 공동주택과 공동주택팀장 유영수(☎201-2491)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복대시장 주상복합 언론보도 해명.hwp복대시장 주상복합 언론보도 해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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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공보관
  • 담당자 : 원효재
  • 문의전화(043) : 201-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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