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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해명

언론보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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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공사로 작업중지」건축현장 공사 재개논란 관련
부서 건축디자인과(주택토지국)
내용 「불법공사로 작업중지」건축현장 공사 재개논란 관련

□ 언론보도 내용
❍ 보도일자 : 2020. 11. 5.(목)
❍ 언 론 사 : 충청매일
❍ 보도내용
- 불법공사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현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마쳤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10여일만에 재착공에 들어갔고, 불법공사의 양성화가 쉽게 이뤄져 위법공사가 더 늘어날 수 있다.
- 불법적인행위가 적발됐음에도 이를 제제할 행정조치가 없다.
- 청주시는 이런 유형의 불법공사에 별도의 행정적 제재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 보도해명
❍ 청주시는 설계변경 없이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현장에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으며(2020.10.22.), 해당 현장은 2020년 1월 21일 기 착공된 현장으로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계변경 처리와 동시에 공사중지 해지 후 재 착공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 아님.

❍ 또한, 건축법 제110조(벌칙)에따라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소관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건축사법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업무를 해태한 감리자를 충청북도에 위반건축사 보고하였으므로 행정상 조치를 완료하여 사실상 행정적 제재방법은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문의: 건축디자인과 일반건축팀 김미애 (☎043-201-2534)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불법공사로 작업중지 공사재개 논란 관련.hwp불법공사로 작업중지 공사재개 논란 관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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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공보관
  • 담당자 : 원효재
  • 문의전화(043) : 201-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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