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
제목 | 특정업체 수주‘여전’… 주민들‘한숨만’보도 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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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정보통신과 |
내용 |
청주시, 독과점 막는다며 ‘입찰’돌연 변경했으나…
특정업체 수주‘여전’… 주민들‘한숨만’보도 해명 □ 언론보도 내용 ❍ 보도일자 : 2020. 10. 27.(화) ❍ 언 론 사 : 동양일보 ❍ 보도내용 - 시가 마을 이장을 통한 수의계약 시 한 개 업체의 독과점이 우려 된다며 돌연 입장을 바꿔 입찰로 강행했고, - 특정업체가 해당 사업의 60%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비는 마을통장에서 시청통장으로, 다시 시청에서 업체에게 지급되는 복잡한 상황 □ 언론보도 해명 ❍ 시는 일방적으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강행한 게 아닌, 사전 업체대표자와 몇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 관련하여 간담회 등 통해 협의 결정 ❍ 업체 간에 사업수주 분배에 대한 합의 불발로 수의계약 방식 무산 ❍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은 공개된 장소에서 업체대표자(4명)와 협의 통해 결정한 사안임 ❍ 특정업체 60% 가량 수주에 대한 내용은 실제 뉴딜사업과 2차 사업은 같은 시기에 입찰을 진행, 특정업체가 44% 수주를 하였음 ❍ 사업비는 사업이 완료되면 마을통장에서 해당 업체에게 바로 지급 됨. ▶ 문의: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장 허용현(☎201-1341) |
파일 |
특정업체 수주‘여전’… 주민들‘한숨만’보도 해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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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0년 10월 28일 18시 1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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