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
제목 | ‘밀실승인 시청-방서조합 유착 의혹’보도 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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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개발과 |
내용 |
□ 언론 보도 내용
ㅇ 보도일자 : 2019. 10 18.(금) ㅇ 언 론 사 : 동양일보(엄재천 기자) ㅇ 보도내용 -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조합원 A씨는 “나에게 예정됐던 개별환지가 집단환지로 28-1브럭 1롯트 환지로 변경됐고 더 나아가 환지를 금전청산 한다고 변경됐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완전히 무시됐다“고 목소리 높였다. □ 보도 해명 ㅇ `13년 당시 용암동 1100-64번지는 토지소유 공유자 5명, 개별 건축물 소유자 2명으로 개별 건축물입니다. 집합건축물이란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입니다. 집합건축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형 공장, 지식 산업센터 등입니다. ㅇ 조합원 A씨가 토지소유권 이전에 환지계획인가 주민공람기간에 이의신청 (개별환지 ⇒ 집단환지)이 접수되어 해당조합에서 집단환지를 결정하고 조합총회가 이루어진 상황이며, 집단환지로 지정된 용암동 1100-64번지는 보상협의가 지연되면서 방서도시 개발사업조합에서 정관 제40조에 따라 금전청산으로 직권 변경한 사항입니다. ▶ 문의: 도시개발과 개발관리팀장 오가영(☎201-2471) |
파일 |
191018 보도해명자료 (방서지구 환지 밀실승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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