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
제목 | 물새는 목욕탕 시민 안전위협 관련 보도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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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상당구) |
내용 |
□ 언론보도 내용
❍ 보도일자 : 2019. 1. 24.(목) ❍ 언 론 사 : MBC충북 ❍ 보도내용 - 상가 건물 꼭대기에 자리 잡은 목욕탕에서 샌 물이 천장에서 떨어지면서 4층의 한 점포에서는 고무대야로 물을 받고 건물 외벽에는 대형 고드름이 맺혔으며, - 곳곳에 시멘트 녹은 물로 동굴 종유석 같은 조형물까지 생기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 - 청주시는 “민사로 해결하라” 소극 행정에 분통 □ 보도해명 ❍ 해당 건물은 사유재산으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특별법”상 3종시설물 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며, ❍ 또한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에도 누수관련 규정 미비로 우리시에서 관여할 법 적 근거가 없어 당사자 간에 해결 해야 할 사항임을 밝힙니다. ▶ 문의: 상당구 환경위생과 김호종(☎201-5321) |
파일 |
190125 물새는 목욕탕...(상당 환경위생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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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9년 01월 25일 17시 3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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