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
제목 | '김수녕양궁장 전광판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보도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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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체육시설관리과 |
내용 |
□ 언론보도 내용
❍ 보도일자 : 2017. 6. 4(일), 6. 7(수) ❍ 언 론 사 : 충청일보 ❍ 보도내용 - 제안요청서(시방서)에 특정업체 특허내용(운영장치 이중화, 펄스폭 변조 방식)을 기술하고, 전광판 설치 시 특정업체 특허기술이 필요하고 사용 하도록 강제함 - 제안요청서에 공동수급 불허로 지역업체 참여를 제한함 - 협상에 의한 계약은 특정업체와 계약하기 위함 등 문제 제기함 - 시간지연 후 긴급공고 의혹 제기함 □ 보도해명 ❍ 제안요청서에 특정업체 특허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특정업체의 기술 만이 필요하고 사용하도록 강제한 것은 아니며 입찰참여업체 각 사의 동등이 상 기술방안을 제안하라는 의미임. 또한 제안요청서 및 시방서에도 동등이상 의 규격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음. ❍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기간이라는 행정절차를 거쳤지만 업계에서 이의 제기나 민원사항이 없었으므로 입찰공고를 정상 진행하였음. ❍ 공동수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전문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다수 있고, 효율 적인 하자유지관리를 위해 단독입찰로 하였음. 또한 지역업체도 기술력이 있으면 단독응찰 가능함. ❍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수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평가 및 협상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타기관 전광판 공고사례가 다수 있음. ❍ 시간 지연후 긴급공고 의혹제기에 대하여는 전국체전(2017. 9~10월)에 대비하여 긴급공고(15일)를 게시하였으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조달청 과의 구매업무 협의 등 정당한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한 것임. |
파일 |
0608 김수녕양궁장 전광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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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7년 06월 08일 16시 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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