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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해명

언론보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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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특혜 논란 '눈덩이' 보도 관련
부서 교통정책과
내용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특혜 논란 '눈덩이' 보도 관련

□ 언론보도 내용
○ 보도일자 : 2016. 7. 27.(수)
○ 언 론 사 : news1
○ 보도내용
- 매달 수십억원 규모의 고정 이익이 발생하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권을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논란이 확산 됨.
- 청주시가 더 많은 임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동종 운수업체들을 마다하며 독점 계약을 진행하여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함

□ 보도해명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청주여객터미널에서 건립하여 청주시에 기부체납하고 1999년 3월 20일부터 2016년 9월 19일까지(17년 6월)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였으며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유상임대로 전환

청주시에서는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터미널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청주시고문변호사 등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동법 제37조(면허기준)동법 제85조(면허취소 등)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 및 유권해석을 받아 행정절차를 충분히 검토한 후 현 운영자와 대부계약 체결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현 운영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터미널운영자는 터미널사업자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고 1개 사업장에 복수의 면허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로서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것이 특혜 논란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청주시에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만 매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매각 결정시 1년 전에 사전 통보하고 매각한다는 방침임

▶ 문의 :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043-201-2811)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보도해명.hwp청주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 보도해명.hwp 바로보기
수정일 2016년 07월 28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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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원효재
  • 문의전화(043) : 201-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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