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
제목 |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과 「조손가정 수당」 보도에 따른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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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여성가족과 |
내용 |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과 「조손가정 수당」 보도에 따른 상세자료
- 지방 복지재정효율화 추진계획(행정자치부) - -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 정비사업 추진방안 - □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과 조손가정 수당 조례내용 ◦ 우리 시는 2007. 1. 5일 공포한 「청주시 출산장려금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 입양아일 경우 출산장려금은 1자녀(30만원), 2자녀의 경우(50만원), 3자녀의 경우(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은 월 15만원씩 60개월 지급하고 있음 ◦ 2009. 4. 17일 공포한 「청주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조부모와 손자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세대에게 조손가정 수당을 월 3만원 지급하고 있음 □ 중복지원 검토내용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자에게 12개월 미만(월 20 만원), 12 ~24개월 미만(월 15만원), 24개월 ~만 5세 취학전(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5년 예산에 조례에 따른 양육지원금은 92 억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은 310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급여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5년 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8월말 현재 조례에 따른 조손가정수당을 지급 □ 조례개정 근거 ◦「지방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계획」(2015. 4. 행정자치부) - 총리실과 복지부에서 ‘자치단체 유사․중복복지사업 조정 권고(안) 확정(6월) -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의결(‘15. 8. 11.) ⇒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 폐지권고 ⇒ 중앙정부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현금성 급여(10억원 이상 사업 우선 검토) □ 보도자료 해명 ◦ CJB 방송 중 “내년부터 셋째 자녀 이상에게 지급하던 장려금 1백만원 을 중단”은 오류임 ◦ 한국경제신문 중 “셋째자녀 이상에게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폐지하기로 했다” 고 되어 있는데, 기존 양육지원금 수혜자에게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하여 60개월을 지급하는 것에 변동이 없으므로 점차적 축소라고 봄이 타당함 ◦ ‘양육지원금’과 조손가정 수당‘ 관련 조례는 우리 시에서만 추진하는 사항 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검토 및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임 □ 행정절차 ◦‘양육지원금’과 ‘조손가정 수당’ 지원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정비․검토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계획임 |
파일 |
20151012(여성가족과)_중복지원복지자금폐지 또는 감축 보도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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