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해명

언론보도 해명

시정소식 - 보도해명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업무상 상해를 입은 수도검침원 대한 보상 및 청주시수도검침원 직접 고용하라”신문보도 관련
부서 업무과(상수도사업본부)
내용 󰏚 6월 22일 “청주시수도검침원 직접 고용하라” 신문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임

❍ 2001년부터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상하수도검침을 주부와 저소득층
에게 가계의 도움을 주고 출·퇴근 등 복무관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민간위탁계약으로 대체하여 검침을 하고 있음.

❍ 수도검침원은 2015년 1월부터 4대보험, 퇴직금 지급 등 직접고용을 요
구하며 노조 활동을 하고 있음.

❍ 4대보험은 직접고용관계가 아닌 민간위탁계약으로 가입이 불가하며,
검침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2009년부터 개인실손의료비를 포함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상해시 입원치료비, 통원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사
고에 대비하였고, 금년에 보험 가입비로는 3백87만원을 지출하였다.

❍ 또한, 검침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수도검침원을 직접고용하고 임금교
섭을 하자는 검침원의 주장은 상하수도 검침원은 민간위탁 계약자로
임금교섭 대상이 아니라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사법부의 판
단이 있으면 임금교섭이 가능할 것이라고 시관계자는 말했다.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요금팀장 신동수 (☎201-4481)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150623(상수도-업무과)_수도검침원 직접고용하라 보도관련.hwp20150623(상수도-업무과)_수도검침원 직접고용하라 보도관련.hwp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청주시청사 리모델링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도 관련
다음글 “쓰레기 넘치는데ㆍㆍㆍ“해결 하겠다”신문보도 관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공보관
  • 담당자 : 원효재
  • 문의전화(043) : 201-107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