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
제목 | 업무상 상해를 입은 수도검침원 대한 보상 및 청주시수도검침원 직접 고용하라”신문보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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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업무과(상수도사업본부) |
내용 |
6월 22일 “청주시수도검침원 직접 고용하라” 신문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임
❍ 2001년부터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상하수도검침을 주부와 저소득층 에게 가계의 도움을 주고 출·퇴근 등 복무관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민간위탁계약으로 대체하여 검침을 하고 있음. ❍ 수도검침원은 2015년 1월부터 4대보험, 퇴직금 지급 등 직접고용을 요 구하며 노조 활동을 하고 있음. ❍ 4대보험은 직접고용관계가 아닌 민간위탁계약으로 가입이 불가하며, 검침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2009년부터 개인실손의료비를 포함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상해시 입원치료비, 통원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사 고에 대비하였고, 금년에 보험 가입비로는 3백87만원을 지출하였다. ❍ 또한, 검침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수도검침원을 직접고용하고 임금교 섭을 하자는 검침원의 주장은 상하수도 검침원은 민간위탁 계약자로 임금교섭 대상이 아니라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사법부의 판 단이 있으면 임금교섭이 가능할 것이라고 시관계자는 말했다.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요금팀장 신동수 (☎201-4481) |
파일 |
20150623(상수도-업무과)_수도검침원 직접고용하라 보도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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