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
제목 | “비하동 유통업무 소유권 이전분쟁소송 ”보도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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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비하동 유통업무 소유권 이전분쟁소송 ”보도관련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및 인가에 대한 정당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대상토지면적의 2/3이상소유(79.9%) 및 소유자 총수의 1/2동의(13명/25명)로 요건 충족하여 인가과정 에서 문제없음 ㈜중앙산업개발 소유토지 소유권 이전소송 대법원 승소 관련 ○ 대법원의 판결사항은 원고인 ㈜리츠산업이 2블럭에서 3블럭 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익과 손실의 최종적인 귀속주체인 피고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로서 피고인 ㈜ 중앙산업개발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약정위반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에 국한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변호사 자문결과 소유권 이전 소송은 두업체간의 다툼에 국한될 뿐이고, 인허가의 근본이 되는 토지소유권을 ㈜리츠 산업이 결국은 취득한 상태이므로 우리시가 본 판결과 관련 하여 어떻한 조치를 취할 사유는 없다는 의견임. ※ 참고로 본 판결전에 ㈜리츠산업은 인.허가의 근본이 되는 토지소유권을 토지수용재결로 2013. 5. 26 이미 취득한 상태임. 그간 진행된 소송 등 분쟁관련 사항 ○ 사업부지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2013. 5. 26일 지방토지수용 위워회 재결을 통하여 ㈜중앙산업개발 소유토지 7필지(6,945㎡ / 3,663백만원)를 ㈜리츠산업이 취득하였으며, - 이에대한 수용재결취소 청구소송(청주지법 2013구합10583)을 ㈜중앙산업개발이 제기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현재 대전 고법에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 또한, 2012. 12. 11일 임시사용승인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8일 대전고등법원(2013누544 사건종국)에서 항소 기각으로 원고 ㈜중앙산업개발이 패소로 사건종결됨. ㈜중앙산업개발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이의제기에 대한 청주시의 향후 대응방안 ○ 인.허가의 근본이 되는 토지소유권을 ㈜리츠산업이 토지수용 재결을 통하여 이미 취득하였으며, - 또한, 본건과 관련하여 ㈜중앙산업개발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원고가 패소한 상태로 인.허가 등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상태이고, 인가 및 준공처리와 관련하여도 변호사 및 국토교통부자문,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를 하였는 바, - 대법원이 판결한 당사자간 약정위반을 근거로 ㈜중앙산업 개발이 인.허가 취소, 건물철거 등 어떻한 행정처분을 제기 하더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사유는 없다고 사료됨. - 따라서 진행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건은 현재와 같이 청주시 선임변호인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임. ▶문의 : 도시계획과 도시시설팀 민경택 (☎201-2441) |
파일 |
20150316(도시계획과)_비하동 유통업무 소유권 이전분쟁소송 보도관련_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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