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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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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설립하라" 보도 관련
부서 원예유통과
내용 [청주시,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설립]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설립은 불가 -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일부 중도매인들과 농업인,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청주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매시장 내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하고자 하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설립 취지는 좋은 것으로 도매시장 내에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친환경생산자를 보호하고 학교급식 등 참여하기 위해서다.

설립을 하려면 사무실, 검사실, 저온저장고 등이 필요하다. 시설물 설치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 맞아야 된다.

농안법 제22조(도매시장운영 등)에 보면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이 밖에 유통센터, 시설물 등 설치는 안 되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 도매시장의 후문주차장에 유통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8년 11월 개장(28년전)되어 현재는 협소하고 물류시스템과 차량교행 등 전반적으로 잘 안 되어 접촉 사고가 많이 발생
하고 있어 후문 주차장에 유통센터를 설립하게 된다면 주차난 가중 될 것이 뻔하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설립을 하려면 도매시장 밖에서 취지대로 법에 맞게 설립하면 된다.

한편, 청주시 관계자는 설립에 따른 법과 여건이 안 맞는 실정임으로 도매시장 이전 시 법인과 협의하고 검토해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적극 고려해볼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원예유통과 도매시장팀 김인수 (☎201-2251)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150227(원예유통과)_(비)보도_청주시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설립 관련 보도해명자료.hwp20150227(원예유통과)_(비)보도_청주시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설립 관련 보도해명자료.hwp 바로보기
수정일 2015년 03월 01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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