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
제목 | “청주 제2매립장 공모기준 법에 어긋나”보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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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원정책과(환경관리본부) |
내용 |
□ 2월 6일 청주시 의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박상돈 의원의 5분 발언
(청주쓰레기 매립장 공모기준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관련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유치 신청지역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로 규정된 사항은 없음 - 따라서 제2매립장 후보지 공모기준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잘못된 내용임 ○ 박상돈 의원이 법규정으로 인용한 “후보지 타당성 조사기준이 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 2㎞이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과반수로 돼있다”는 사항은 - 공모기준의 내용이 아닌 “세대주 과반수가 입지후보지 선정을 원하는 경우 그 지역에 대하여만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는 내용임 ○ 우리시에서는 청원ㆍ청주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의거 4차례 공모 추진하여 오창읍 후기리, 흥덕구 신전동 2곳에서 유치신청서를 접수하여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임 ▶ 문의사항 : 자원정책과 청소시설팀 이재남 팀장(☎201-4691) |
파일 |
20150209(자원정책과)_비보도_청주 제2매립장 공모기준 법에 어긋나 관련 보도해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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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5년 03월 03일 18시 0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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