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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행정/민원 - 분묘개장공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차 분묘개장공고 - 낭성면 추정리
작성자 박준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산122-7
2. 분묘 기수 : 유 · 무연 7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 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화장 후 납골)
5. 안치 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추모공원
6. 공고 기간 : 최초 인터넷 및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공고인 : 밀양박씨준식공파문중 ☎ 010-5077-6796
○ 대행사 : 박문희공영개발장묘 ☎ 043-286-3861
9. 신고 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 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 : 분묘 개장공고 후 같은 번지 내 누락 분묘 발생 시에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2022년 11월 10일


공고인 : 밀양박씨준식공파문중
위대리인 : 박문희공영개발장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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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담당자 : 김동우
  • 문의전화(043) : 201-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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