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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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영복 |
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 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에 신고 하시기 바라벼,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다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전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위치 : 충북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신촌리60-3임,100-1답,100-2답 101-1답 2.분묘기수 : 현재 무연고로간주되는 1기 3.개장사유 : 토지의사용(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설립허가) 4.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5.개장장소 : 충북청주시 상당구 목련로731 목련장례식장 6.안치기간 : 봉안후 10년 7.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공고인 : 임영복 9.신고처 : 성우엔지니어링 김성남 043-260-2435~6 10.신고요령: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처에 신고 11.기 타 : 개장공고후 동일번지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 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 합니다. 2016 년 07 월 18일 성우엔지니어링 대표 김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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