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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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선 |
내용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산 54-1(무연2기) 2.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및 개발 3.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100일 이상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목련공원(안치 후 10년) 6. 신고처(공고인)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산 54-1 조영선(010-3177-4196) 7.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공사 중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한다. 2016년 5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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