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 정정공고 및 분묘개장공고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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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완규 |
내용 |
정정공고 및 분묘개장공고(2차)
2015년 4월 1일 (1차), 개제된 (무연분묘 개장공고) 충북 청주시 오창읍 가좌리 산49번지, 토지 소유주 변경으로 인하여 공고인 : 유제산으로 정정 공고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좌리 산 49 2. 분묘 기수 : 3 기 (유⦁무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화장 후 납골)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인터넷 및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공고인 : 유 제 산 대행사 : 둥지 장묘 개발 ☎ (043)287-0522 ☎ 010-2215-0529 9. 신고 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한다. 10. 기타 사항 : 분묘 개장공고후 동 번지 내 누락분묘 발생 시에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2015년 7 월 8 일 공 고 인 : 유제산 위 대리인 : 둥지 장묘 개발 ☎ (043)0287-0522 ☎ 010-22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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