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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청주시 자치법규 규제개선 대표사례
부서 정책기획과(기획행정실)
내용 2022년 개정된 청주시 자치법규 규제개선 대표사례입니다.
 2022년 개정된 청주시자치법규 규제개선 대표사례  규제개선사례 1 교통유발부담금 요금감면 적용 시한 규정 삭제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관한조례」제4조 (2022.3.11. 개정 시행) 2020년으로 한정했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 시 교통유발계수 하향 적용 시한을 삭제하여 시민 부담 경감 도모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2020년에 한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뒤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지속되었습니다. 기대효과- 이에 따라 2020년에 한한다는 부칙을 삭제하는 규제 완화로 이후에도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상황 시 교통유발계수 조정을 통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가능해졌습니다.  규제개선사례 2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 확대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제4조 (2022.5.13.개정 시행) 여행사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 조건 및 대상 규정을 완화하여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 도모 여행사 관광상품과 관련된 지원 조건으로 제한되어있던 규정을 삭제하여 다양한 여행관련 사업자, 단체 역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관광객 모객, 관광지 알선 등의 지원 조건 삭제를 통한 규제 완화) 기대효과 - 폭넓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꿀잼도시를 위한 청주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규제개선 사례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 ※「청주시 건축조례」제22조 (2022.5.2. 개정 시행) 가설건축물 범위에 노후건축물 옥상 방수를 위한 지붕을 추가하여 불법건축물 양성화 및 증축 부담 경감 노후된 건축물의 옥상 방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옥상 지붕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대효과 - 가설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영리목적이 아닌 생활불편 해소 차원의 경미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고 옥상지붕 증축에 대한 시간 및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규제개선사례 4 시립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 확대 ※「청주시 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 제8조 (2022.11.4. 개정 시행) 6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되었던 무료관람 대상을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 문화도시 청주의 위상에 발맞춰 미래의 문화시민이 될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시립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대효과 - 청소년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고 문화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함께 시립 미술관 관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규제개선 사례5 농업기계 임대 신청자격 확대 ※「청주시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시행규칙」제3조 (2022.11.4. 개정 시행) 경작 농업인에 한정되던 농업기계 임대 신청자 자격을 축산업, 임업 종사자 포함한 전체 농업인으로 확대 청주시 모든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산업, 임업 종사자 포함 모든 농업인이 농업기계 임대가 가능토록 경작 조건을 삭제하여 농업기계 임대신청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기대효과 - 경작과 관계없이 모든 농업종사자가 농업기계 임대가 가능해졌으며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비 절감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규제개선사례 6 청주사랑카드 지원 신청 기간 확대 ※「청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2022.9.23. 개정 시행) 청주시 전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청주사랑카드의 지원 기간을 기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에서 지원 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확대 청주사랑카드의 지원 기간 시작일을 기존 전입일에서 신청일로 변경하여 청주시 전입자에 대한 지원 신청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단,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기대효과 - 전입신고 시 시책에 대해 알지못해 신청을 하지 못했던 추후 신청자 역시 1년의 혜택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목소리가 앞으로도 청주시 규제개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일상에서, 경영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들려주세요! 청주시 규제신고센터 온라인) 청주시홈페이지시민참여  규제개혁청주시 규제신고센터 오프라인)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043)2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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