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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공무원의 갑질 행태
작성자 비공개 임정은
공개여부 공개
내용 본 조합은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산72 번지 일원의 신축아파트를 건설 중인
금천동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본 조합은 2015년 06월24일 청주시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였고 2016년 06월부터 공사 착공을 시작 하였고 2018년
10월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25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청주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갑질 행태를 하는 것에 조합원 모두가 분노하며 이러한 부당한 처사와 갑질 행태에 당하고 있을 수 없기에 본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금천동지역주택조합에서 2015년 06월24일 청주시청으로부터 사업승인 당시
실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조건부 승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청주시 도시계획도로(청주시 상당구 영운동95-19번지 일원)가 본 사업부지에 해당되기에 기부 체납을 하여 본 조합이 도로를 신설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헌데 상당구청 건설 교통과에서는 아파트 단지 외곽 도로의 경사도가 높으니 제설 융설액을 설치하라는 조건부 승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6개월여동안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지연된 상황에서 본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로 조건부 승인으로 본 내용을 받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아파트 신축 공사는 시작되었고 현재는 입주를 코앞에 두고 아파트 공사는 마무리가 되어 사전검검까지 마치고 현재는 준공 검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본 조합에서 도로를 신설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청주시에서는 관련 도로에 제설 장치를 설치해야 준공 허가를 내줄 것이라며 본 조합원 250여명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이기에 어쩔 수 없이 본 조합에서 기부체납하여 도로 신설까지 하고 있는데다가, 그 도로에 각종 안내표지판, 가로등, 배수로 등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본 조합원 250여명의 분담금(조합원 납부금액)으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눈이 오면 미끄러지니 제설 장치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준공 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은 명백한 청주시청의 갑질 행태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제설 장치도 원격으로 작동 가능한 원격 제설 장치를 설치하라 합니다(9천여만원의 비용 발생) 청주시에 원격 제설 장치가 얼마나 설치 되어있다고 서민들이 내 집 장만 해보겠다고 힘들게, 힘들게 짓는 조합원 아파트에 최첨단 원격제설 장치가 말이나 되는 것인지..
게다가 4차선 큰 도로도 아닌 주택가 이면 도로입니다. 아파트 바로 주변에도
경사면이 있는 곳이 있는데 제설 장치라고는 모래함이 전부입니다. 같은 이면 도로에 기껏해야 모래함이 전부인데 기부체납까지 하며 도로 신설까지 조합에서 하는데 원격 제설 장치를 설치하라는 것은 인.허가권을 가진 청주시의 갑질 행태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조합의 250여명의 조합원모두가 이젠 더 이상 청주시청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갑질 행태를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문제로 조합의 대표자인 금천동지역주택조합장 김 권, 조합이사 지종기가 담당 부서에 2018년08월13일경 오전10시에 약속을 잡고 담당 부서 (건설 교통과 최재혁 주무관)를 찾았는데 약속을 깜빡했는지 자리에 없어 옆자리에 있는 다른 주무관과 간략하게 면담을 했고 관련내용을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준다고 하여 돌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이 되도 담당 주무관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찌 민원인과 약속을 하고 민원인이
찾아 갔는데 자리에도 없고 민원인에게 죄송하다는 전화 한 통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인허가 권을 가진 공무원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가 되질 않아 국민신문고에 2018년
8월14일에 제설장치 설치에 대한 불합리에 대한 내용을 접수 하게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바로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최재혁 주무관에게 접수 처리 되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헌데 1차 처리 기간에는 처리 연장을 해놓고
2차 처리기간인 2018년09월14일 그리고 현재 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청주시의 인.허가권을 무기로 본 조합의 250여명의 조합원에 대한 갑질 행태가 아니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도 되질 않아 본 조합의 조합장 김 권, 조합이사 지종기 방문하여 구청


장님 면담을 요청 했고 행정 양식에 맞게 작성까지 하고 왔는데 구청장님 면담도 불허 했습니다.

어찌 청주시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책임져야 하는 청주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인.허가권을 무기로 이런 갑질 행태를 할 수 있습니까. 금천동지역주택조합
250여명의 조합원은 더 이상 본 내용을 묵인 할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청주시장님의 면담을 요청 드리며 본 내용이 처리 되지 않는다면 청주시를 상대로 시위까지 할 각오이며 본 내용을 기사화 할 것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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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신윤경
  • 문의전화(043) : 201-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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