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내역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 공표(곡물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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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정책과 |
내용 |
1.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
2. 업 소 명 : 곡물면가 3. 소 재 지 : 청원구 오창읍 화복로 836 4. 대 표 자 : 이** 5. 위반내용 : 표시기준 위반 제품명 사용 - 품목제조정지기간중 품목제조행위 - 표시기준 위반 6.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10조, 제75조, 제76조 7. 처분내용 : 영업정지 2개월 갈름 과징금 840만원 부과처분 및해당제품 폐기 8. 처 분 일 : 2016.1.15. 9. 단속기관 : 청주시 10. 적발(통보)일 : 2015.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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