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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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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 공표(금성식품)
부서 위생정책과
내용 1.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

2. 업 소 명 : 금성식품

3. 소 재 지 : 흥덕구 사운로 378(신봉동)

4. 대 표 자 : 오**

5. 위반내용 : 자가품질검사의무 위반
- 떡류, 면류(국수), 면류(기타면류), 두류가공품, 소스류
자가품질검사 전부 또는 일부 미실시

6.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제71조, 제76조

7. 처분내용
❍ 떡류
가. 행정처분명 : 품목제조정지 1개월, 시정명령(즉시)
나. 기간 : 2016.1.4.∼2016.2.2.까지
❍ 면류(국수)
가. 행정처분명 : 품목제조정지 1개월 7일
나. 기간 : 2016.1.4.∼2016.2.9.까지
❍ 면류(기타면류)
가. 행정처분명 : 품목제조정지 1개월 7일
나. 기간 : 2016.1.4.∼2016.2.9.까지
❍ 두류가공품
가. 행정처분명 : 시정명령
나. 기간 : 즉시
❍ 소스류
가. 행정처분명 : 품목제조정지 1개월
나. 기간 : 2016.1.4.∼2016.2.2.까지

8. 처 분 일 : 2015.12.14.

9. 단속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0. 적발(통보)일 :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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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자 : 이문심
  • 문의전화(043) : (043)201-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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