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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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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 공표(곡물면가)
부서 위생정책과
내용 1.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

2. 업 소 명 : 곡물면가

3. 소 재 지 : 청원구 오창읍 화복로 836

4. 대 표 자 : 이**

5. 위반내용 : 자가품질검사의무 위반
- 제품명 : 견과류가공품(아몬드분말)자가품질검사 전부 미실시

6.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제76조

7. 처분내용 : 품목제조정지 1개월[품목: 견과류가공품(아몬드분말)]
- 품목제조정지기간 : 2015.12.16.~2016.1.14.

8. 처 분 일 : 2015.12.1.

9. 단속기관 : 청주시

10. 적발(통보)일 : 2015.10.30.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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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자 : 이문심
  • 문의전화(043) : (043)201-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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