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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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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탑대성동(상당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3.10 ~ 2021.03.28 (18일간) 2. 공고대상 : 최**외 26명(붙임파일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법」제20조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주민등록 직권말소 |
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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