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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탑대성동(상당구)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3.10 ~ 2021.03.28 (18일간)
2. 공고대상 : 최**외 26명(붙임파일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법」제20조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주민등록 직권말소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 (3).pdf직권조치결과공고문 (3).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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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자 : 박용재
  • 문의전화(043) : 2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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