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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 감면세금 4300만 원 추징
부서 세정과
내용 청주시, 임대주택 감면세금 4300만 원 추징
- 취득세 감면 부동산 2379건 중 13건 4300만 원 -

청주시가 임대주택 감면세금 43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10월 청주시 테마별 기획세무조사의 하나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았거나 임대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청주시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은 2379건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전국 임대사업자 전산자료를 참고로 추징사유가 발생했으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주택 감면 소유자에 대해 현지사용 실태와 병행해 임대주택 감면 취득세 등 13건 4300만 원을 추징했다.

한편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으려면 해당 물건을 관할 지자체에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임대의무기간에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 증여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해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형평성과 조세정의 차원의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탈루세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세정과 세무조사팀 주무관 이형근(☎043-201-1684)
파일
작성일 2018-11-05 15: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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