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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및착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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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및착공현황

시민의소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연락처, 주소,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금천서희조합 정보공개요구 미불응.
작성자 비공개 황기철
공개여부 공개
내용 주택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
조합임원은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조합주택 청약 계약금,
중도금 지출내역 등 사업비 지출내역을
공개,열람,복사 해줄 의무가 있다.

주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의거
조합구성원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또는
임원은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복사해주어야 한다.

이 법조항에 의거하여
금천서희 조합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조합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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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 담당자 : 정준영
  • 문의전화(043) : 20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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