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및착공현황
제목 | 금천서희조합 정보공개요구 미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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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공개 황기철 |
공개여부 | 공개 |
내용 |
주택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
조합임원은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조합주택 청약 계약금, 중도금 지출내역 등 사업비 지출내역을 공개,열람,복사 해줄 의무가 있다. 주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의거 조합구성원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또는 임원은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복사해주어야 한다. 이 법조항에 의거하여 금천서희 조합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조합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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