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및착공현황
제목 |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알림(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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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상반기)
1. 선발인원 : 미정 2. 신청기간 : 2020. 1. 3(금) ~ 1. 31(금)까지 3. 신청접수처 : 귀농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4. 신청자격 <귀농인> ○ 연 령 : 만 65세이하(1954.1.1.이후 출생자)로서 세대주인자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 농업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재촌비농업인> ○ 연 령 : 만 65세이하(1954.1.1.이후 출생자)로서 세대주인자 ○ 거주기간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자 ○ 5년이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등 농업경력이 없는자 ○ 교육이수 : 농업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주택구입비 지원에서 제외 5.지원내용 : 1인당 융자금 최대3억원(5년거치 10년상환, 연리2%) |
파일 |
191220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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