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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개여부 제공
제목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관련 문의 입니다.
작성자 노희경
내용 첫아이가 있고,

출산예정일은 10월 2일이나, 쌍둥이라서

병원에서 출산을 3주정도 앞당겨 할 예정인 임산부 입니다.

남편과 맞벌이 중 7월 부터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는 중 도우미지원사업을

확인해보니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5인가족으로 65%를 초과하네요,

혹시 흥덕구에서는 65%를 초과하더라고 예외지원으로 쌍둥이는 지원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7월 부터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는데 휴직기간이 6개월이 안되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감액이 안되는 건가요??
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관련 문의 입니다. 답변
답변일자
답변부서 흥덕보건소
답변내용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해주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경우, 안타깝게도

예외지원없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에 한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청각검사쿠폰의 경우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삼태아 등 포함)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되어 소득수준 관계없이 예외지원이 가능하여 지원 대상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은 201-3366~7번으로 전화주시면 대상자확인 및 필요서류 등 더욱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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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예산과
  • 담당자 : 박용완
  • 문의전화(043) : 201-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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