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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는 개판행정과 蠻行 시범 시청 - 반드시 척결해야 】 청주시청 등 권력기관 개판행정에, 감사원,경찰,검찰,사법부까지 결탁하여 사법농단 재판까지 하는 등 日帝蠻行보다 더 잔악힌 蠻行(물증있음)
작성자 신*휴
내용 ■ 청주부시장,충청북도기획실장 등 지낸자의 불법에 청주시,충청북도,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은 개판행정으로 만행하고, 감사원은 허위공문, 경찰은 기소의경,출석요구총지부,수사기일연장공문 등 허위작성 송치, 검찰은 "혐의없음" 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 통보해 놓고 사법부와 같이 人民裁判(명백한 사법농단) - 日製 蠻行보다도 더 더럽고 잔악한 蠻行 반드시 척결해야
■ 불법을 발견하고 불법신고를 하자 도시계획국장과 건축과장이 민원인을 2차례 청주시로 불러 사과하고 허락얻어 해결하려고 불법행위자를 찾아가 허락을 얻지 못하자 민원인이 불가항력이라고 32년째 개판행정으로 蠻行 반복(물증 있음)
■ 청주부시장,충청북도기획실장 등 지낸자의 불법건축은 건축법,도로법,행정에관한법,정보통신에관한법,민원사무에관한법 등 法하나 지키지 않고 불법신고도 소용없어
■ 권리와 의무도 모르고 기본 양심마저 내팽개친 청주시 개판행정과 蠻行은 日帝강점기 日本 놈들 만행과 똑같아
■ 청주시 개판행정은 과거사정리로 민·형사 책임 철저히 물어 내쫓아야 -구상권 행사

청주시는 市長도 필요없는 개판행정!.
일반 시민 불법같았으면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처분, 강제복구, 법적처벌 등 난리가 났을 불법이지만,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등을 지낸 자의 불법에 민원인이 불가항력이라고 사람을 차별해 민원인에게 거짓말, 허위공문, 법 위반을 밥먹듯하고, 협박까지했다.

청주시는 청주시부시장, 충청북도기획실장 등을 지낸 자의 불법건축을 도와줘 피해자는 아예 권리행사 조차를 못하게 해놓고, 민원인이 불가항력이라고 사람을 차별해 권리와 의무도 모르고, 法(건축법, 도로법, 행정에관한법, 민원사무에관한법, 정보통신에관한법 등)하나를 지키지 않고 31년간 日帝 蠻行보다 더 더러운 개판행정으로 만행했다.

그동안 청주시는 민원인을 2차례 청주시로 불러 사과(謝過)를 하며 “원상복구해 주겠다", “민원 해결해 주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개판행정을 했다.
한차례는 도시계획국장이 민원인을 청주시로 불러 사과(謝過)를 하며 “원상복구해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또 한차례는 건축과장이 민원인을 청주시로 불러 사과(謝過)를 하며 “민원 해결해 주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허락을 얻어 민원 해결하려고 찾아가 허락 얻지 못했다고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고 31년 간을 거짓말, 허위공문, 법 위반, 협박 등 개판행정으로 만행했다.
청주시,충청북도,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 등에서 민원사무에관한법률23조를 적용하여 종결한 것은 명백한 法 위반이다. 이 법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종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 法을 적용하려면 종결 하결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물증을 민원인에 제시해야 하는 것은 민원행정 기관의 의무이자 민원인의 권리다. 민원인이 반복 요구하고 있으나 法지켜 물증 제시한 기관은 없으며 모든 기관이 法을 위반하여 종결만 반복함




=============■감사원,경찰,검찰,사법부가 결탁한 蠻行■=============
▶ 감사원은 흥덕구(당시)에 지시하여 2차례 터파기로 불법을 확인한 흥덕구의 보고를 받고, "불법이 인정된다"고 전화 통보해 주고 허위공문 통보(감사원에서 전화통보를 해준 이유가 있음) 이에 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하자고 이의를 하자 말을 바꿔 허위공문을 통보하고 민원사무에관한법률23조를 위반하여 종결
감사원에서 민원사무에관한법률23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종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 法을 적용하여 종결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물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法을 위반하여 반복종결.(감사원에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물증을 달라"고 민원 제기하고 있으나 法을 위반하여 반복 종결)

■ 불법행위자인 청주부시장,충청북도기획실장 등을 지낸자가 경찰에 告訴를 하자 경찰,검찰,사법부까지 결탁한 蠻行

▶ 경찰은 출석요구통지도 하지 않고(2차례 경찰이 바빠서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못했다고 했음) 조사도 다 하지 않았으며, 물증은 보고 한 건을 받지 않고, 참고인을 지정해 주고 조사를 요구했으나 한 명을 조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법을 확인할 불법 전 후 년도 국립지리원 항공사진 복사 방법까지 알려주고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체포 구금을 하려고 작전을 하다가 이를 방어하자 고소인의 허위진술만으로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고, 출석요구통지부, 수사기일연장공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송치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통지를 하지않고 출석요구통지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체포 구금을 하려는 작전이었다. 피고인 조사를 마치고 퇴근시간이 되어 담당경찰관과 경찰서 밖으로 나와 "작전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나 이후에서 고소인을 도와주려고 작전을 계속했다.
경찰에 조사를 받겠다고 찾아가기까지 했으나 조사를 하지않고 기소의견,출석요구통지부, 수사기일연장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한 인권문제가 있어 담당경찰관이 "검찰로 1주일 내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조사를 하지 않은 인권문제를 없애려는 작전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것을 확인하고 진정서를 제출해 대질신문을 받았다.
경찰은 이후에도 "엮였으니 고소인에게 빌라"는 뜻의 작전으로 피고인인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로 지역교육청을 경유시켜 공무원범죄형사사건 공문을 통보했다.
당시에 변호인에게 자문한바, 경찰은 종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범죄형사사건 공문을 보낼 수 없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재판통보를 받고 경찰서를 찾아 청문담당관 입회 하에 담당형사와 면담하여 "근거는 한 건도 없다", "나는 불기소의견이었다"고 확인했다)

▶ 검찰은 告訴人과 대질신문은 하고 물증은 받아 묵살하였으며.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참고인 조사를 요구했으나 한 명을 조사하지 않고 경찰에서 허위로 작성한 기소의견과 같이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법부와 같이 인민재판을 했다. 재판 중 찾았지만 검찰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을 "혐의없음" 처분하여 통보해 놓고 재판을 한 것이다.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공문도 충청북도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며 "직위해제를 시키라"는 압력을 받아 인사담당장학관의 전화를 받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혐의없음" 처분 통보한 공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돼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 받았다.

▶ 형사단독재판 첫날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재판장에게 담당경찰과 면담하여 "나는 불기소의견이었다"고 말하고 이 사건에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했으니 찾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런 반응없이 재판을 계속했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여 통보한 공문을 수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받아 제출했으나 재판을 계속했다.
결심공판일 재판장이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 테니 이것으로 종결 짓자"는 생각지도 않았던 제의에 "처벌할 근거만 주시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라고 하자 "근거는 없다"고해서 "대한민국 재판은 근거주의가 아닙니까"하고 따지자 검찰의 구형량이라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다음날 "벌금을 가납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문과 벌금가납금납부명령서를 받았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들어 검찰 민원실을 찾아가 가납금납부명령서를 보여주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체포를 할 수 있다"며 벌금가납금을 받는 곳에 가서 물어보라고해서 그곳에 가서 물었더니 "기소중지자가 된다"고 했다.
그래서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벌금을 내면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아 납부하지 않는 심리를 악용하여 기소중지자를 만들어 체포 구금을 하려는 작전이라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가납하고 抗訴해서 無罪를 받았다. 그리고 가납한 벌금 200만원을 찾았다.

이들은 무소불위 권력으로 사법농단까지한 범법자들이지만 대한민국에는 척결할 곳조차 없는 참담한 나라다.

무죄판결문에도 "도로의 성토는 건축기간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주시에 제출하고 "불법을 원상복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민원사무에관한법률23조를 위반하여 반복 종결만 하고 있다.
청주시가 이렇게 개판행정을 반복하면서 1992년 불법신고 이후 아예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다.
이 불법은 청주시가 도와준 불법이다.

【이 재판에 청주시 건축과장이 출석하여 민원인을 청주시로 불러 謝過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한 내용, 불법행위자에게 허락을 얻으러 찾아갔다고 증언 내용의 물증 있고,검찰에서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혐의없음"처분한 공문 있음】

1997년 5명의 힘 없는시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으나 법지켜 시정한 곳은 한 곳 없다.
그러므로 청주시의 개판행정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반아 과거사를 정리해 피해자에게는 피해기간 동안 징수한 세금(이자포함)을 되돌려주고 고의로 개판행정한 담당공무원(퇴직자 포함)에게 형사적 책임뿐만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추징해 책임을 지워 청주시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청주시는 개판행정과 蠻行 시범 시청 - 반드시 척결해야 】 청주시청 등 권력기관 개판행정에, 감사원,경찰,검찰,사법부까지 결탁하여 사법농단 재판까지 하는 등 日帝蠻行보다 더 잔악힌 蠻行(물증있음)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청주시청 정문 앞 1인시위 사진(2020년3월부터 6월까지).jpg청주시청 정문 앞 1인시위 사진(2020년3월부터 6월까지).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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