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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항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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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지정책과(복지국) |
내용 |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법정 한부모(정부지원)
가정 세대주(15명) - 제외: 1. 기초생계수급자 2. 신청일 기준 직장이 있는 경우 3. 2015년도 이후 본 교육을 수료한 자 4. 타 훈련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배제 내용: 취업 관련 기술훈련비 지원(200만원/인)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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