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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재난사고 예방 위한 시설물 안전 관리 주력
부서 안전정책과
내용 청주시, 재난사고 예방 위한 시설물 안전 관리 주력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 관리 교육‧승강기 점검 등 -

청주시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 점검을 펼치는 등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 관리 철저

청주시는 16일 오후 2시 상당도서관 대강당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안전 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안전점검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발생 가능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수립과 안전점검의 중요성 및 승강기 운행 및 취급에 대한 사항과 긴급사항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의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및 지역을 말한다.
청주시는 현재 1774곳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점검 결과에 따라 중점관리시설(A~C등급),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D, 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월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난위험시설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장·단기 해소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하고 사고 없는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진 발생 대비 특별안전점검

청주시는 이와 함께 지진 발생에 대비해 특별안전점검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월 12일 청주에서 진도 4 규모의 지진이 관측됨에 따라 한국승강기 공단과 합동으로 지진발생시 내진설계 의무화(1988년 7월) 이전 건축허가된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지 15년 이상 된 노후승강기 등을 대상으로 ▲지진에 따른 손상 여부 ▲기계실 벽면 및 환기창 균열 ▲권상기 기계대 기울어짐 ▲승강로 및 승강장 균열 ▲피트균열·누수와 기타 기기장 이탈 및 변형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승강기공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 시 관리주체(건물주)를 대상으로 지진발생시 시민행동 요령 및 비상 사태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리플릿 홍보 등 승강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동규 청주시 안전정책과장은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실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사회 전반에 확산돼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돼 시민의 안전이 보장받는 사회가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전정책과 시설안전팀(☎201-1625)
파일
작성일 2016-11-16 17: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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