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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3.0정보공개-감사정보-청탁금지법-신고․권익위 링크, 자료게재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공개
부서 감사관(부시장)
내용 *상 담 일 : 2021. 5. 10.
*상담내용 : 「청탁금지법」 상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경조사’의 범위는?
*상담결과 : 「청탁금지법」 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는 가액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경조사’란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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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이민규
  • 문의전화(043) : 20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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