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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3.0정보공개-감사정보-청탁금지법-신고․권익위 링크, 자료게재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공개
부서 감사관(부시장)
내용 *상담부서 : 노인복지과
*상 담 일 : 2021. 3. 2.
*상담내용 : 외부강의 일괄신고 가능여부
*상담결과 :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일정기간 동안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도 가능함. 외부강의등을 일괄신고
하는 경우에는 각 강의의 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음.
다만, 외부강의의 주제 및 과목이 다르거나 수강대상이 다른 경우라면
각각 별도의 강의로 볼 수 있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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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이민규
  • 문의전화(043) : 20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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