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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3.0정보공개-감사정보-청탁금지법-신고․권익위 링크, 자료게재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공개(수수 금지 금품 등 관련)
부서 감사관(부시장)
내용 상담일 : 2020.7.3.
상담내용: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택배로 상품권(3만원)이 온
경우 처리 방법은?
상담결과 : 택배로 온 경우 즉시 반환 처리한 후 감사관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
하여야함. / 택배로 와서 즉시 반환 처리하지 못한 경우 감사관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한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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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이민규
  • 문의전화(043) : 20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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