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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아이디어공모 상세보기 - 작성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안제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파일 제공
작성자 유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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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목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 기준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대상 업소 중 ‘보험 미가입 기간 1일 발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대부분임. (만료기간이 공휴일인 경우, 보험자 직원이 착오 누락한 경우 등) 실무편람에는 보험 만료기간이 공휴일인 경우 업소 대표자가 인터넷 직접 가입상품을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음. 그러나 업소 대표자가 인터넷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사전에 준비해야할 사항(개인정보 및 목적물 정보, 시설 고유번호, 공인인증서, 보험료 지불수단 등)이 많아 연령대가 높은 업소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인터넷 직접가입이 어려움. 실제로 서원구 관내 영업자 중 음식점 대표자는 50대 이상의 고령자가 상당수인데, 이들에게 인터넷 직접가입을 통해 제때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결국 공휴일로 인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발생은, 업소 대표자가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단적 문제로 인해 가입하지 못해 생기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개선방안 ❍ 보험 만료기간이 공휴일인 경우에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는 대부분이 위와 같은 이유임.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미가입 기간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또는 면책이 될 수 있도록 가입기한 기준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됨. ❍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는 규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동일하게 적용필요.
기대효과 ❍ 재난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영업자의 보험 가입 부담 완화 ❍ 재난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영업자의 보험 가입률 향상에 기여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22년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제출서식(서원구 환경위생과).hwp2022년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제출서식(서원구 환경위생과).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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